비급여 진료비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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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나성형외과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23-01-02 15:53본문
※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해 비급여 비용을 고지합니다.
※ 모든 수술과 시술비는 부가세 별도입니다.
※ 행위료는 시행횟수 및 범위, 시행 방법, 시행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해 비급여 비용을 고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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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행위료는 시행횟수 및 범위, 시행 방법, 시행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