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나성형외과 댓글 0건 조회 2,104회 작성일 23-01-02 15:53 본문 ※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해 비급여 비용을 고지합니다. ※ 모든 수술과 시술비는 부가세 별도입니다.※ 행위료는 시행횟수 및 범위, 시행 방법, 시행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2023년 5월 진료일정안내 23.04.28 다음글2023년 1월 진료일정안내 22.12.29